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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부품 교체해준다고 해서 새제품 보냈는데 횡령
게시물ID : law_2165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튀김소보로
추천 : 0
조회수 : 543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5/28 17:12:05
안녕하세요.
컴잘모르는 제동생에게 생긴 일을 여쭤봅니다.
 
사건개요.
1. 제가 동생에게 새노트북과 새 ssd를 사서 주었습니다.
2. 교체까지 해주려고 했는데 동생이 바쁜일로 일단 받고 자기 주변에 컴 잘하는 사람 있다하며 가버렸습니다.
3. 다음 명절날 오랜만에 동생을 만났는데 그동안 컴이 너무 느려서 새 노트북 사고 싶다고 하기에 제가 들여다 봤습니다.
4. ssd가 교체되지 않았습니다. 황당. 동생에게 교체해준 분에게 연락취하라고 했습니다.
5. 그분이 처음엔 아 그래요? 하다가 언제요? 그랬다가.. 일단 자료 백업해 두세요 했다가 급기야 동생 연락처 차단....
6. 노원경찰서 (저의 거주지) 상담을 거쳐,평택경찰서(동생 거주지)까지 가서 동생이 민원실 상담.
7. 경찰서에서 전화 연결성사시켜주심.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짜증내며 언제그랬냐, 기억이 안난다, 했다가 다시 그럼 돈주면 되냐, 동종으로 주면 되냐, 발언
 
 
 
그렇게 해서 제 계좌번호를 문자로 주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노트북 교체 시점은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최근에 그 횡령사실을(경찰서 민원실에서 횡령 건에 해당한다고 하더군요) 알게 된 것이었지요.
 
그럼 여기서 여쭙고 싶은것은..
 
 
1. 정확히 ssd 현 시세를 보상 받으면 되나요.
2. 그동안 ssd 비용에 기간 이자를 붙이거나 정신적 피해보상 (업무저하) 등에 대한 위자료를 붙여야 하나요. 붙인다면 몇 퍼센트나 해야하는지요.
 
경찰서에 이것도 문의해보니 그것은 민사에 해당하는 사안이라 두분이 잘 해결하셔야 할일이라고만 해서요.
 
 
 
 
관련 전문가 님들 또는 유경험자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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