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이런 일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얼마전에 좀 몸이 아파서 통증클리닉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 때, 주사? 로 통증을 완화하는 시술을 하는 도중에
바늘이 폐를 찔렀습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다음 날 아침에 몸을 씻다가 배가 부풀어오르고 호흡하기가 힘들어서
병원 응급실에 갔는데, 기흉판정을 받아 수술하고 5일정도 입원했습니다.
병원측에서는 모든 의료비와 합의금까지 준다고 하였는데, 제가 이런 경우가 처음이어서 합의금을 얼마나 불러야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험사 측에 전화해봤더니 목숨이 왔다갔다한 문제였기 때문에 터무니없게 불러도 된다고 했는데, 자세히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치료비+입원비 정도만 불러도 될까요? 아니면 그 이상을 불러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