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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학원 여강사가 중학생 제자와 교제를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성적학대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한지형 판사는 학원강사 A(32·여)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를 적용,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9~25일 서울에 있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학원 제자 B(13)군과 4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귀던 중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며 "성적 학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 판사는 "피해자가 성인에 가까운 신체를 가졌더라도 만 13세에 불과해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다"며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런 피해자의 성적 무지를 이용해 성관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반인의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으로 볼 때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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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094082
경찰 "성적 가치관 확립되지 않아 정상 발달 저해" 판단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에 다니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한 경남 도내 모 학원 원장이 구속됐다.
18일 경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학원장 A(32) 씨를 지난 17일 구속했다.
A 씨는 지난달 자신이 운영하는 학원 수강생인 여중생과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명시한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조 2호는 아동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금지한 규정이다.
앞서 경찰은 A 씨와 수강생 모두가 "합의한 관계"라고 진술함에 따라 처벌 규정을 찾기 위해 고심해왔다.
현행법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더라도 만 13세 이상이고 합의가 이뤄졌을 경우에는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A 씨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학생과의 성관계가 잘못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학생이 아직 어린 아동인 데다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A 씨 행위가 학생의 정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봤다"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근거를 설명했다.
위 사례 요약
30대 여강사 13살 남학생과 4차례 성관계 =>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 + 120시간 사회봉사
최근사례
30대 학원장 13세이상으로 추측되는 여학생과 수차례 성관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