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같은 경우 정부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들어가있고 실제로 그 정부과제를 제 손으로 직접 하진 않았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꽤 많음.) 갑자기 연구 수당을 준다길래 실제로 정부과제한 사람한테만 주겠지 했는데... 연구소장이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게 '일단 참여연구원 계좌에 돈이 들어가야하니 월급통장에 돈이 들어와 있을거다. 그리고 이번 달 월급은 연구수당 금액이 빠진만큼 입금이 될거다. 그리고 누구는 돈 받고 누구는 안받고 하면 억울한 상황이 생기니 연구수당 비용은 회사에서 직원들을 위해 잘 쓰겠다' 라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 이거 이렇게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퇴사 직전 3개월치 월급 평균 으로 주는데 연구 수당땜에 월급도 적게 들어와서 지금 퇴사하게 되면 퇴직금에 손해가 있을텐데... 상사 분하고 대화 하다가 그 분 말로는 잘못 걸리면 지금까지 정부과제 비용으로 한거 다 뱉어내야 할 수도 있다는데.. 한 6억 정도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