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법률 관련 문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말씀임을 말씀드리고요.
선관위 사찰 문건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93조 1항에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더군요.
해당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 판례위헌한정위헌
①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11.14, 1998.4.30, 2002.3.7, 2004.3.12, 2005.8.4, 2010.1.25]
제가 해당 조항과 관련하게 대법판결을 찾아본 결과,
위 조항에 대한 위반 여부는 법률에도 나와있다시피 세가지 여건이 필요하더군요.
(1) 선거일전180일
(2) 정당명과 해당 정치인을 적시하였는가
(3) 지지나 반대 내용이 있는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렇습니다.
혜경궁 김씨 광고와 시위에서는,
(1) 어떠한 정당이나 정치인을 적시한 사실이 없으며,
(2) 혜경궁 김씨의 정체 규명에 대한 요구가 있을뿐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한 일이 없으므로,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경기도 선관위 측이 억지로라도 법률적 조치에 들어갈 경우,
아무리 죄가 없더라도,
법률적 판단이 내려지기까지의 과정이 귀찮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정말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법률에 대해 모르는 제가 생각하고 판단해봐도,
전혀 위법의 소지가 없는데,
경기도 선관위 측에서 이것에 대해 제재를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직권남용과 중립성 위반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