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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더불어민주당 공보국 . 발표
게시물ID : sisa_105623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삼겹살3
추천 : 152
조회수 : 4427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5/09 22:17:45
■ 10만 원 이하 소액후원금까지 탈탈 털겠다는 경찰, 더 이상의 수사내용 흘리기와 김경수 후보 망신주기는 용납될 수 없다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및 수사내용 흘리기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경찰은 드루킹 측근인 경공모 회원 김모(필명 '초뽀')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이동식 저장장치(USB)를 확보했고, 여기에 경공모 회원 200여명이 김경수 의원에 2천700만원을 후원한 내용의 엑셀파일을 발견했다며 김경수 후보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후원금 내역이야 중앙선관위의 협조를 받으면 금방이라도 찾아볼 수 있는 자료인데, 이를 가지고 재소환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후원금 내역에 대한 선관위 신고 시 한번에 3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한도인 500만원까지 후원한 경우에는 고액후원자로 분류돼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직업 등의 신상을 기재토록 하고 있지만, 소액의 경우에는 후원회 통장에 찍힌 이름 및 이체메모 외에는 후원자의 신상에 대해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다.
게다가 정치후원금 기부는 연말정산 시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며 국민의 정치참여와 깨끗한 정치문화 정착, 건전한 민주정치 실현을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매해 선관위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는 제도 아닌가.
 
10만 원 이하의 소액후원자까지 탈탈 털어보겠다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역행하고 현실적인 한계를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으로, 국민의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가로막는 정치적 탄압에 해당한다. 경찰은 더 이상의 수사내용 흘리기와 김경수 후보 망신주기를 중단해야 한다.
 
2018년 5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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