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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풍력단지 조성 -단독
게시물ID : sisa_105377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충만필
추천 : 26
조회수 : 2361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5/03 18:09:03
정부의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풍력발전단지 설치 검토는 서해 평화해역 조성이라는 정치적 목적과 남북한 경제 모두에 이득을 줄수 있다는 점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해 NLL 풍력발전단지 조성···남북 실익은 
NLL일대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따른 정부의 기대효과는 우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이다. 정부는 지난해 말 이같은 정책방향을 밝혔다. 하지만 원자력발전 축소, 부족한 태양광·풍력발전 공간, 화력발전 신규 건설 등을 놓고 실현 가능성 논란을 빚어왔다. 따라서 풍력발전 추가 건설은 3020 계획 성공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 

바다 위 풍력발전단지 설치가 고도의 기술과 인력, 대형 자본이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기업의 기술개발과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풍력발전의 성공 비즈니스 모델 개발 등도 플러스요인이다. 

타워, 블레이드, 기어박스 등 풍력산업 제조공정 상당 부분은 조선기자재산업과 일치한다. 융복합이나 동반 활성화가 가능하다. 구조물 운송 과정에서 선단구성과 항만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운송과 설치사업 등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다. 

북한 입장에선 전력난 해결이 가장 크다. 대한전기협회의 ‘2017 전기연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북한의 총 발전설비 용량은 742만7000kW(킬로와트)로 남한의 설비용량인 9764만9000kW 대비 7% 수준이다. 이마저도 대부분 수력과 화력에 의존하고 있다. 

또 청정개발체제(CDM)를 통한 탄소배출권 거래도 노릴 수 있다. 평화수역이 공동 구역이어서 여기서 풍력발전을 돌려 발생한 탄소배출권을 외국에 판매해 외화를 버는 것이다. 이미 북한은 수력발전소 건설로 생기는 탄소배출권을 체코 회사에 판매키로 계약을 맺고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에 공식 등록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 2015년 북한의 탄소배출권도 우리나라 배출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지 법률 검토에 들어갔으나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NLL 풍력발전에 투자한 우리 기업은 부족한 탄소배출권을 얻고 북한은 외화 획득이라는 실익을 챙길 수 있다. 

■성사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지만 NLL일대 풍력발전단지 설치까지 실행에 옮기기 위해선 열어야 할 관문도 여러 개다. 우선 2007년 10.4 선언 당시 남북의 생각이 다소 달랐던 서해평화수역 설정 범위를 정해야 한다. 남북은 이달 장성급 회담을 열고 이를 논의할 계획이다. 북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도 담보돼야 한다. 북미회담이 불발로 끝나거나 서로의 감정대립으로 마감할 경우 현재 순풍을 받고 있는 남북평화가 자칫 이전으로 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해에서 어업활동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 주민 설득 역시 해결해야할 숙제다. 해상풍력은 발전단지 500m 이내의 항해와 조업이 금지돼 있어 조업구역 축소를 우려하는 어민 목소리가 크다. 또 발전기 설치와 송전케이블 매설 과정에서 해양환경파괴나 수산자원 서식지 훼손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막대한 비용을 어디서, 어떻게 충당할지도 관건이다. 통상 해상풍력은 육지에 비해 3배 가량 비용이 들어간다.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중장기 계획처럼 정부가 주도하되, 민간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받는 방향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인력과 기술, 자금 동원 가능성도 있다. 조성 마무리 후 생산되는 전력을 남북이 어떻게 활용할지 여부도 논의돼야 한다. 정부는 설치를 협의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얘기도 나눌 계획으로 전해졌다. 

■서해 NLL풍력발전단지 최적지는 
NLL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확정될 경우 위치는 공동어로수역과 겹치지 않는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서해는 꽃게를 비롯한 해양생물자원의 황금어장으로 꼽힌다. 또 어장 대부분은 수심 30m 내외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꽃게가 많이 잡히는 지역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북공동어로지역이다. 반면 해상풍력단지는 500m 이내의 항해와 조업이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공동어로수역에 풍력단지가 건설되면 황금어장의 일정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풍력발전단지를 육지에서 멀리 설치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만큼 송전해저케이블을 길게 깔아야 하며 깊어지는 수심으로 지지구조물도 더 높고 튼튼하게 쌓아야 한다. 투자비가 많아진다는 의미다. 

NLL 인근 5개 섬 설치도 가능하다. 그러나 섬의 특성상 대형 구조물을 설치할 공간 확보가 관건이다. 풍력발전 소음과 진동 등을 주민이 수용할지 여부도 미지수다. 

이 같은 점을 근거로 먼 바다에서 북서쪽을 바라보며 한 줄로 길게 늘어선 형태가 최선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육지와 벌어지고 수심이 깊어져 고비용이라도 주민 수용성과 효과 등을 감안한 것이다. 먼 바다 풍력발전기가 중국 어선의 꽃게 불법 어획을 막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추진한 해상풍력발전 중장기 연구개발(R&D)로드맵을 통해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기술 개발에 들어갔다. 스코틀랜드는 해안에서 25km 떨어진 수심 100m 위에 부유식 풍력발전단지를 건설해 운영 중이다. 

오히려 섬에서 500~1000m떨어 해안선을 제시하는 목소리 역시 있다. 변전소나 철탑은 섬에 설치하는 방법이다. 

[email protected] 정지우 기자 
출처
보완
2018-05-03 18: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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