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법 제정 이전의 남북간 합의에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실제 과거 대법원은 1991년 체결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해 "남북한 당국이 각기 정치적인 책임을 지고 상호간에 그 성의 있는 이행을 약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며 "국가 간의 조약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남북합의서는 대통령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비준할 경우 법적인 효력을 갖는다. 다만 향후 미국-북한 정상회담 등을 통해 북한이 완전히 핵폐기를 이행하거나 완료한 뒤 대북 경제지원이 결정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법적 실효성 문제는 남아있다는 관측이다. 남북관계발전법 21조 3항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결국 이번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이 양국 정상간 의지를 넘어 법적인 뒷받침이 되려면 국회의 초당적 협조와 필요한 부분에 대한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email protected] 조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