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이 지지도 속에서도 대통령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했죠.
개헌이 무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야당이 보이콧해서 심의 한번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분노도 언론이 스쳐가 버렸지요.
개헌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투표도 할 수 없는 나라인 것이죠.
오늘 아침 국민청원에 대한 청와대 답변을 보고 자막을 달아 봤습니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 약속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고 안타깝습니다.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대통령께서도 4월 24일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강한 유감을 표하셨습니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한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
헌재판결로 위헌이 된 국민투표법을 국회가 3년 넘게 방치하는 것도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지방선거 동시 개헌이 무산된 것이 매우 아쉽다.
대통령 포함 우리 모두는 대의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받을어서 헌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최종의사를 확인해 주기를 요청하고 기다려왔습니다.
국회는 개헌안을 마련하기는 커녕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 마저도 심의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정쟁과 직무유기로 국민투표법조차 위헌상태로 방치했습니다.
개헌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정권 자체가 박탈된 엄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6월 13일 개헌은 무산되었지만 정부는 대통령 개헌안의 취지를 살려서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국민주권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5월말까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재의 조건에서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열망하는
국민의 뜻에 조금이라도 부응하는 길인줄 믿습니다.
헌법 전문이 선언하는 것처럼 대한민국 헌법의 주인은 대한 국민입니다.
헌법 개정의 과정과 결과 모두가 국민의 뜻에 입각해야 합니다.
개헌의 최종 완성은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몫입니다.
언제든 국민의 뜻이 집약된다면 헌법 개정은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