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까지 일평균 8~9시간 시급 8000원이였습니다. 사장님이 1월부터 월급 180으로 주겠다하여 . 8~9시간에 180이면 괜찮을거같아서 합의하였고 구두계약이였습니다. 근로계약서 일체 쓰지도않았습니다. 1월부터 점심장사 시작하며 일 평균 노동시간 11시간에서 13시간30분으로 늘어났고 1월 2월 3월 월급 180이 들어와 4월 18일 술자리겸해서 사장님께 시급 지금 오육천원밖에안된다 이건아니다 싶다. 직원으로쓰는게 일반아르바이트들보다 할일더많고 더적게받으면 이건아니다 싶다해서 최저시금으로 맞춰달라 했더니 200만원까지밖에 못준다고하셨고 전 거부하였고 19일 퇴사하였습니다. 그 이후 월급은 지정일 1일이라 가게로 찾아와서 받아라 현금으로 줄테니까 라고하셨습니다. 4월 18일까지 정기휴무 일요일 3번 제외 . 15일 일하였고 계산해보니 108만원 (제180기준일별로) 최저시급으로 15일 1242450원 입니다. 그러나 5월 1일 카톡으로 가게로오지말아라 쏴줄테니까 라고하셨고 네 라고 대답만 하였고 이체하시겠거니 했더니 5월 2일 오늘 입금 언제해주시냐했더니 "너 퇴사한날줄게" 라고 하셨습니다. 전 이분이 임금 최대한 미룰생각이구나 이런분이구나해서 노동청 진정서 낼테니 그리알라고하였더니 "널 죽이고싶거든? 전화받아라" 라고 협박하셨고 아직도 떨리는마음이 남아있습니다. 결국 저 퇴사한날 준다고하셨고 전 동의하지않았습니다. 1~3월 최저시급도안되는 180만원 ( 구두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 4월도 전월들과 같은 월급이 들어오면 제가 어떻게 해야되는걸까요 최저시급으로 다받을수 있으며 이런경우 죽이겠다는 협박까지받으면 돈 받을수있을지 모르겠네요 .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할수 있는일 다하고싶네요 .
답변을 빨리받고싶어서... 혹시 도움받을수 있을까해서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