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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 공범, 2심서 감형…무기징역→13년(상보)
게시물ID :
sisa_105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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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춤추는부침개
추천 :
51
조회수 :
2112회
댓글수 :
11개
등록시간 :
2018/04/30 14:49:56
2심 재판에서 주범은 20년 그대로, 공범은 살인방조죄만 인정해서 13년으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무려 범행 공모가 인정 안된다며 무기징역에서 13년으로.......
저 공범, 재판 시작부터 부장 판/검사 출신 등 12명의 초호화 변호인단을 꾸려서
논란이 커지자 3명으로 줄였는데도
이렇게 전관 예우를 받아내는군요..
역시 아직까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유효 합니다..
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34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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