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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함과 부당함을 피해자가 풀어야하는 나라에서...
게시물ID : humordata_174937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꿈꾸는빵쟁이
추천 : 15
조회수 : 2236회
댓글수 : 19개
등록시간 : 2018/04/28 00:13:32
게시판을 지키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이트가 이용자의 자유까지 통제를 하는 판국에... 그런 통제를 이용자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여거봅니다.
 
2018년을 시작으로 다양한 일을 겪었다.
 
2017년 12월 30일, 사업주에게 "오늘을 마지막으로 퇴사해라." 라는 말과 함께 해고를 당했다.
31일부터 나는 "백수"가 되었고 부당 해고를 당했다.
 
그래서 2017년 2월말 노동부에 해당 민원을 넣었고 3~4일 뒤 담당자에게 연락이 왔다.
담당자 말의 요지는 단 하나였다.
 
"증거 있어요?"
 
세상에.. 구두로 부당해고를 당한 사람이 무슨 증거가 있을까 ?
해고 당하는 그 순간에 "잠시만요, 녹음 할께요"하면서 녹음을 켜야하는가 ?
 
그렇지만.. 증거가 없으면 힘들 수도 있다는 말에 증거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30일, 해고 당하기 전 아침.
 
1월달 휴무표를 작성하고 찍은 사진을 발견했다.
다행히 증거가 되었고 해당 민원에 대해서 고소 접수 됐고 사업주에게 1달치 월급을 받았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피해자고 사업주가 가해자인데, 내가 왜 증거를 찾아야하지??
 
애초에 폭행, 성폭행, 사기 등이라면... 증거라도 남는다.
폭행, 성폭행은 DNA라도 남고 사기라면 통장 거래 내역이라도 남는다.
 
하지만 구두로 통보한 해고는 증거가 없다.
 
애초에 원칙대로라면 사업주는 노동자에게 서류로써 해고 통보를 해야하고
해당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은 받아들일 수도 있고 또는 부당해고라고 중재를 요청 할 수도 있다.
 
받아들였을때 노동자는 사인을 하면 되고 해당 서류는 사업자가 보관하게 된다.
이 서류가 명백한 증거이고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증거가 된다.
 
즉, 원칙대로라면 해당 증거는 가해자인 사업주가 가지고 있는 증거다.
 
단순히 부당해고로 접수가 들어오면 사업주는 해당 서류를 노동부에 팩스로 보내면.. 바로 고소 취하가 되는 문제다.
 
그런데... 구두로 당한 부당해고를 .. 내가 증명해야한다.
사업주는 서류 한장이면 될 문제를.. 사업주가 원칙을 따르지 않아서 서류가 없는데.. 내가 증명해야한다...
 
내가 증거가 없었다면 힘들어 졌을수도 있는 문제다..
 
참 이상한 나라다.
 
억울함과 부당함을 .. 그리고 위법함을 피해자가 증명해야하는 세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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