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지난해 대선 직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찰에 수사의뢰한 ‘드루킹’ 김아무개(48)씨 관련 계좌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8억원의 출처는, 외부에서 들어온 ‘뭉칫돈’이 아닌 김씨가 만든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 1200여명이 1만여차례에 걸쳐 소액으로 입금한 회비나 비누 값 등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과 중앙선관위 말을 종합하면, 선관위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는 지난해 5월5일 경공모를 수사의뢰하기 전 경공모 회원들이 돈을 주고받은 136개 계좌의 자금 흐름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2016년 1월부터 1200여명의 회원이 1만원, 2만원, 10만원 단위의 돈을 김씨 등에게 입금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공모가 통상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유사기관이나 사조직이라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쓴 대가로 회원들에게 돈이 ‘지급’돼야 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입금’이 된 것이다. 당시 선관위는 “불명확한 자금흐름이 확인됐고, 공직선거법의 매수죄 위반 혐의가 있다”면서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고발보다 수위가 낮은 수사의뢰 형식으로 자료를 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136개 계좌에 더해 회원들이 입금한 소액이 모이는 4개 계좌를 추가로 조사했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기간에 만원 단위의 돈이 1만차례 이상 핵심 계좌 4개로 모여 총 8억원이 됐다. 흐름을 파악해보니 돈이 (회원들에게) 내려가는 게 아니라 모두 위로 올라갔다. 외부에서 들어온 뭉칫돈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계좌에 모인 돈이 회비나 강연 참가비, 비누·수건 등 김씨가 회원들에게 판 물품값이었고, 댓글 관련 대가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경공모 내부에서만 돈이 돌았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핵심 4개 계좌명도 사람 이름 옆에 ‘경공모’라고 적힌 ‘공식 비즈니스 계좌’였다. 8억원이 경기도 파주의 출판사 느릅나무의 임대료, 직원 급여, 강연료, 비누 원재료 비용 등으로 지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김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은 전날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 당시 수사자료를 요청했다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804260506032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