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랑 2차선 도로를 달리던 중 어디선가 빵빵 거리는 소릴 들었습니다. 속도 양호하고 차선도 양호했기때문에 저희차에 대고 하는지 모르고 계속 갔었고요. 신호를 받아 잠시 정차하였습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제네시스 차량이 저희 옆에 차를 대더니 창문을 열고 뭐라머라 하는겁니다.
그래서 저도 창문을 열고 왜그러시냐 했더니 엄청 화난 얼굴로,
"아저씨 늦게 가려면...블라블라 "
이러시길래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못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뭔소리냐고 저도 블라블라..
말싸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 차주가 반말, 욕을 하면서 차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바로 창문을 닫고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하려고 들었더니 움찔하더니 다시 자기 차에 탔습니다.
결론적으로 와이프가 말려서 핸드폰 촬영은 못했고 블랙박스가 5채널이라 모든 장면이 담겨있었습니다.
저는 저보다 등치도 많이 크고 얼굴도 험하게 생긴 그 아저씨에게 위협감을 느꼈고 제 와이프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저를 위협할 목적으로 신호대기중에 정차된 차량에서 내려 제쪽으로 향했다면 제가 가진 증거를 가지고 경찰에 신고할 수 있나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처벌이 가능하나요?
듣기로 위협을 느끼게 하는것도 폭력의 일종이라고 들었습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