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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지 1년이 지난 등록금 환불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게시물ID : gomin_17473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음...난
추천 : 0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18 15: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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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09학번이며, 2016년도 2학기에 4학년 2학기 복학신청을 했습니다.

당시 군제대후 약 2년정도 휴학하며 취업활동을 했고, 더이상 미루다간 복학하기 힘들겠다 싶어 복학신청을 하게됐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졸업까지 한 학기 남은 마지막 학기는 취업계 라는 비공식적(?) 절차로 대체이수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와중에 복학신청을 하고, 개강일에 교수님들을 한분한분 찾아뵙고 부탁드리고 과 사무실에 재직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하고 돌아왔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난뒤 얼마 되지않아 학교측으로부터 연락이왔습니다. 총 이수학점티 부족하여(위에 말씀드린것 처럼 한 학기만큼의 학점만 남아있어야 신청 가능하지만 제 경우엔 한학기 하고도 10학점정도가 부족했습니다.) 취업계 처리가 되지않는다구요.

황당하고 정신도 없고.. 당시 등록금은 분할납부로 총 4회 납부중 2회 납부하여 280만원정도를 납부한 상태였습니다.

중간고사 시험도 못 치룬 상황에 지금부터 나가봐야 출석일수가 부족하여 모든 과목이 F학점일게 뻔하고..
학교를 간다면 회사를 관둬야하고..
어찌해야할지 감도 안잡히는 와중에 학교로부터 제적처리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총 4회 납부중 3회차부터 납부를 하지않는다며 미등록 제적처리를 하겠다구요.

결국 1원도 환불받지 못하고 제적처리당했습니다.

그땐 그냥 아무생각도 못하고 받아들였는데.. 살다보니 너무 억울하고 아까워서 1년도 더 지난 오늘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이미 당시에 제적처리 당한날이 개강일로부터 91일이 된 날이라서 (90일까지 환불신청하면 가능하답니다.)  자동으로 환불처리가 되었다. 

다만 당신이 총 4회중 2회만 납부했기때문에 환불 규정상 90일 이후 환불은 총 등록금의 절반만 환불해주게 되어있으니 

먼저 낸 2화차분의 등록금은 학교측에서 갖고, 납부하지않은 2회분의 등록금은 학생이 받은것으로 간주하는걸로 처리가 되었다 라는 답변 뿐이었습니다.

....

학교 출석한번 안하고 280만원을 날렸습니다..ㅡㅡ

솔직히 중간고사 끝나고 취업계 절차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고 출석을 할 이유가 없는 학기에 누가 왜 2회분을 더 납부하겠습니까...

물론 당시 학점도 제대로 안알아보고, 환불규정도 안찾아본 제 잘못도 있지만 이 역시 학교측도 문제있는것 아닌가요? 신청시 현재 학점관해서 아무말 없었고 환불에 관해서는 일체 아무말도 없었는걸요..

혹시 환불받을 방법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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