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글 올립니다.
만약 저와 배우자가 교대로 캐나다 2년제 컬리지를 다닐 경우...
제가 먼저 컬리지 2년 졸업 후, 3년의 PGWP를 얻게 되고,
만약 그 3년의 PGWP 기간 동안 직장을 구하지 못하거나 영주권 신청 요건이 안될 때,
배우자가 다시 2년제 컬리지 입학을 해서 같은 방법으로 총 5년간의 시간을 벌 수 있을까요?
제가 먼저 학교 다니고 할 경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이 오픈 워크퍼밋을 받았던 사람은 컬리지 졸업 후 PGWP를 다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약 : 컬리지 2년 + PGWP 3년 = 1인당 총 5년의 기간 * 2명(부부) = 총 10년 동안 합법적으로 캐나다 체류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