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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70만원 구형 되었습니다.
게시물ID : sisa_104197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장호준
추천 : 108
조회수 : 2773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8/04/13 10:58:29

동지 여러분,

지난 11일 제 선거법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고 검사는 벌금 70만원을 구형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한 국선 변호인은 검사가 내게 대한 불리한 진술을 전혀 하지 않은 채,

1. 피고인의 행동 이후에, 작년 촛불집회가 일어나면서 결국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진 점, 2. 피고인의 주장들이 옳았음이 현재는 드러나고 있는 점, 3. 피고인의 행위가 표현의 자유가 광범위하게 인정되는 미국에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구형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더하여 변호인은 “제가 수많은 피고인들을 변호해 오면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라는 말을 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촛불을 들어 주신 덕에, 여러분들이 정의로운 주장을 해 주신 덕에, 여러분들이 탄핵을 이루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민주정부를 세워 주신 덕에 검찰 역시 제게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없었다고 믿습니다.

이제 4월 18일 마지막 선거 공판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어떤 선고가 내려지게 될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심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동지 여러분, 

올바른 여러분들이 진정 아름답습니다.!!

재판-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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