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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56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Soulful
추천 : 0
조회수 : 47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4/13 10:33:11
작년 7월중순에 1년으로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법률상 2년까지는 계약금 변동없이 연장이 가능한걸로 알고 있는데
1. 이 경우 집주인과 연락하고 계약서를 다시 써야하는거죠?
2. 만약에 집주인이 안된다고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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