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9시 기준 구글 플레이스토어 데이트 카테고리 ‘화제의 앱’ 코너에는 ‘원나잇계약서 미투계약서’라는 스마트폰 앱이 올라와 있다. 지난 1일 배포된 이 앱은 ‘미투’ ‘꽃뱀 방지’ 등 키워드로 검색된다. 설치해보니 ‘우리는 서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인(서명)하기’ 버튼이 보였다. 이를 누르면 “나는 이 사람과 사랑하기 때문에 육체적 관계를 갖는 것에 동의하며 강제적이지 않음을 인지하고 있다”는 창이 떴다. 이후 각각 남성과 여성의 서명란이 뜨고, 서명을 완료하면 두 사람의 서명이 하나의 이미지 파일로 합쳐져 휴대전화에 저장된다.
이 앱은 ‘미투 방지 및 꽃뱀 방지용’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개발자는 “내 옆에 있는 이성이 꽃뱀이 아닐까 불안에 떠는 모습은 이제 안녕”이라며 “좋아하는 이성과의 원나잇 후 여성 측에서 당신을 고소하면 법원에서는 약자인 여성분의 편을 들어주게 돼 있다”고 이 앱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직접 무죄를 증명해야 한다”며 “증명하지 못하면 철컹철컹”이라고 남성들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설명 문구도 넣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