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전세권 설정이나 확정일자 중 어떤 것을 받아야 하는지가 애매해요.
우선 전세집은 매매가가 1억 7천인데 전세가는 1억 5천으로 매매가에 비해 높은 편이예요.
근저당은 전혀 없고 등본상 깨끗해요
일단은 확정일자받는게 덜 번거러워서 마음이 가는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 전세권 설정을 하는 것이 나은가요?
혹시 전세가에 따라서도 전세권 설정 또는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는지가 갈리나요??(전세가가 매매가에 비해 높은게 마음에 걸려서 물론 근저당은 없습니
다)
꼭 좀 잘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릴게요..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