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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215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덕덕구스★
추천 : 0
조회수 : 739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4/07 22:55:23
연봉협상을 훅 들어와서 싸인을 했는데
기본 월급 + 추가 수당 = 내 월급
이렇게 싸인을 했어요....
근데 몇일 후 집에와서 보니 공고에 올려진 최저 연봉의 급여가 기본월급+추가수당 급여인거에요...
연봉협상 전에 구두로 제 급여를 이야기 할때눈 바로 연봉계산이 되지 않아서 아 그렇구나 했는데 구두로 이야기한 급여도 공고에 올려진 최저연봉..... 이네요
싸인을 한지 일주일이 안됐는데 다시 재협상 되나요? 안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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