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요 연이틀동안 내리는 비로인해 일교차가 심해져 건강상의 문제가 없는지 심히 걱정이 됩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안녕히 잘지내시지요. 금일은 헌정사상 대통령 파면으로 인해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을 유린하고 국민을 기만한 전직대통령의 대한 1심공판이 있는날입니다. 다들 뉴스를 통해 GH의 법원의 선고를 알고있을거라고 생각됩니다. 검찰이 공소제기한 18가지 범죄혐의의 대해서 재판부는 16가지 모두 직권남용 및 강요죄 모두 인정하였읍니다. K Sport , 미르재단 출연강요 부분과 대기업들의 민원처리부분의 대해서 뇌물을 받고 특혜를 주었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인정한 판결입니다. GH 와 최순실(최서원)의 인연을 모르시는분들이 있을거라고 생각하여 과거의 인연부터 국정농단으로 국정을 문란케한점 그리고 사법부 판결의 대한 생각들을 정리해볼까 합니다. GH(영애) 초등학교 4학년때 아버지인 박정희가 1960년 5.16일 제2공화국인 장면정부를 무력으로 진압하여 정권일 탈취한 박정희의 딸로 청와대 입성후 영애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인물입니다. 아버지인 박정희 와 어머니인 육영수 의 사랑을 받고 부족한 없이 살아왔으며 GH가 프랑스의 유학중인 1974년 8.15일 광복절 경축식때 초종련계 문세광의 인해 어머니의 피습소식을 듣고급거 귀국하여 매우 침통하고 우울하고 ,어머니를 보낸 슬픔에사로잡힌 시절을 보낼때 최태민이 박근혜에게 편지를 보내 근혜를 만나뒤부터 최순실과 GH의 인연은 시작됩니다. 또한 박정희는 재혼을 하지않았기때문에 현실적으로 퍼스트레이디역활을 하였으며 최태민은 GH 위치를 이용하여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고 부정부패를 저질려 당시 중앙정보부인 김재규 장군의 의해 최태민의 대한 범죄혐의 대해 수사를 필쳐 김재규 박정희에게 보고하였으나 뚜렷한 처벌을 하지않읍니다. 최태민 GH를 주축으로 구국여성봉사단, 새마음운동, 구국선교단 등의 활동을 함께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최태민을 통해 최순실이 GH와 매우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인연은 40년을 넘습니다.10.26일 박정희 가 김재규장군에게 총탄의 맞고 유신정권은 종말을 고합니다. GH는 청와대에서 나와 당시 경남기업 회장인 신기수가 자택을 제공하고 신기수 며느리로 GH 동생인 근령이 들어갑니다. 이상과 같이 박근혜와 최순실의 과거인연을 간략하게 나열해 보았으며 국정농단 부분의 대해 애기할까 합니다. 박근혜 18대 대통령을 취임하고 최순실은 GH 오랜 사적인연으로 안봉근, 정호성, 이재만등 소위 문고리 3인방을 통해 국정의 깊숙히 개입을 합니다. 비서실장 및 대통령 인사말, 자신의 추천한 인물을 정부부처의 임용하였으며 또한 GH는 최순실의 민원처리의 대해 주의깊게 관심을 가지고 국민의 부여한 권리를 남용하여 사적인연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여읍니다. 최순실은 대통령과 의사결정을 하였고 또한 세월호 사건때 GH와 문고리 3인방이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모였다는것은 검찰조사를 통해 발혀진 내용입니다. 최순실은 협박 강요을 하여 대기업들의에게 자신이 세운 K-Sports , 미르재단의 출연을 강요하여 재판의 넘겨져 1심선거공판의 20년 유죄형을 선고받읍니다. 사법부 판결의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까 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18가지 공소사실의 대해 권리남용 및 강요죄 부분은 상당히 인정하였지만 삼성의 대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지배구조의 대한 부분은 뇌물로 성립할수 없다고 한 판결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삼성의 승계구도에서 삼성은 순환출자를 가지고 있읍니다. 제일모직은 비상장인 에버랜드 와 관련이 있읍니다. 에버랜든는 비상장사였으며 순환출자구조의 핵심적인 역활을 한 자회사였읍니다. 어버랜드는 CB를 발행합니다. 제3자 배정방식으로 이재용 을 포함한 자매가 헐값의 인수를 합니다. 당시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의 출자하였으며 삼성생명은 다시 삼성전자를 지배를 할수있는 순환출자를 가지는 구조였읍니다. 이의 다시 에버랜드는 제일모직과 합병을 합니다. 제일모직 패션부분을 에버랜드가 인수하고 제일모직으로 회사명을 변경을 합니다. 이의 다시 제일모직은 삼성물산과 인수합병을 하기로 이사회 결의를 합니다. 외국계 투자자들은 제일모직 합병비율이 너무 높다고 반대를 하지만 GH가 국민연금을 동원하여 삼성의 승계구도를 도와준니다. 국민연금은 많은 논란을 피하기 위해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결권 행사를 위임하고있읍니다. 전문위원회에서 삼성물산 합병안의 반대의견을 필것이라는것을 알고 홍완종 본부장은 전문위원회를 배제하고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안을 결정하기로 합니다. 이부분의 대해서 1심 재판부는 삼성의 대해 무죄로 인정한 부분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다아는 사실을 외면하는것은 삼성의 눈치를 보는것이 안닌지. 헌법 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읍니다. 이는 국가의 주인인 국민은 차별을 받지않는다는 평등권의 기반을 하고 있읍니다. 또한 검찰이 30년 구형과 추징금 1183억 의 대해서는 10/1정도만 벌금으로 처해졌다는것의 대해서는 아쉬운 부분입니다. 1심재판부는 24년을 선고하고 벌금 183억을 선고하였읍니다. 또한 제3자 뇌물죄의 대해서도 모두 무죄로 선거하고 16가지 범죄혐의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였읍니다. GH가 빠진 권석재판으로 이루어졌지만 GH가 1심선거의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항소를 할지 지켜봐야겠읍니다. 다시는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남용하지않고 국가와 민족의 대해서 권리를 행사하여 국정농단이 나 비선실세들이 국정을 죄지우지하지않는 날이 왔으면하고 바래봅니다.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