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은 행정절차라 법게에 쓰는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ㅠㅠ
소유하고 있는 농지에 도로공사사업이 예정되어서 토지가 100평 가까이 수용이 된다고 등기가 왔고,
내일 군청에 가서 협의절차를 밟게 되었는데요,
보상 금액도 원하는 금액보다 낮고
(비록 농지만 수용되긴 하지만 저희 땅이 농지만 있는 게 아니고 대지와 농지가 함께 붙어 있는 땅이라
같은 농지라도 시세가 좀 더 비싼데, 이 부분이 반영되지 않고 주변의 대지 없는 농지와 보상금액이 똑같습니다.)
무엇보다 주변 이웃들에 저희 땅만 훨씬 많은100평이나 잘리는 것에 불만입니다..
(이웃들도 저희 땅만 유난히 많이 수용된다고 의아해할 정도이고
건축설계를 하시는 아버지께서도 공사계획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평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내일 협의자리에서 이런 의사를 표명하려고 합니다.
(보상금액이 낮다고 생각하는 이유, 100평이 잘리게 됨으로 저희가 입게 되는 불이익 등등..)
그래서 질문은
1. 그런데 이렇게 의사를 표명하면 협의 절차를 통해 금액이나 수용규모가 바뀔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동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고
바로 재결신청으로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2. 또 내일 있을 협의에 준비해가면 유리할만한 서류나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