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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한국당 불참으로 국민투표법 개정 논의 ‘무산’
게시물ID : sisa_103914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심좀갖자
추천 : 49
조회수 : 99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4/05 11:58:07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일 안전 및 선거법 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파행됐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한국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행안위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열릴 예정이던 행안위 소위에 불참을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을 제외하더라도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 개의 요건은 성립됐지만, 여야 합의가 불가능해 회의 진행은 불가능하게 됐다.
소위원장인 진선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이 이렇게 한다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꼭 하고 싶다”며 “한국당의 입장 변화 없이는 개헌안이 통과되지 않는 게 기정사실인데 왜 국민투표법 논의조차 거부하는지 모르겠다. 개헌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이용호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국민투표권 보장을 위한 국민투표법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는 성명서를 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국회는 국민의 투표권을 보장하고 국민들의 소중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은 국민의 투표권 보장에는 관심도 없고 6월 개헌을 저지하기 위하여 국민투표법 처리를 미루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개헌 저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최소한의 국민투표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촉구했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낸 현행법으로는 개헌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은 오는 17일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를 재시도할 예정이다.
 
 
 
출처 http://www.sisaweek.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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