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발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안산 상록갑)이
기술자료 제공 위반행위 조사시효를 확장 학기 위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략)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술자료 제공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조사 시효를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7년까지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 “기술탈취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분야”라며
“기술자료 관련 위반행위 시효 확대로 기술·인력 탈취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도입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보다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