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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지난 상해사건. 민사소송 가능할까요.
게시물ID : law_215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술가
추천 : 0
조회수 : 6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3/30 15:13:49
2015년 2월 폭행을 당했었고
 
2018년 2월 즉, 3년이 되기 전에 검찰청에서 조정절차를 거쳤고,
 
한 달 뒤, 합의금을 입금해주기로 했으나, 약속기간을 10일 연장. 그리고 입금은 안이루어졌고 검찰측에서 피의자는 전화를 안받는다고 해서
 
다른 부서로 넘긴다고 하는데 3년이 지나버려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알고싶습니다.
 
검찰에서의 조정절차 중 불법행위 소 제기 기간이 지나버려서 병원비 금품 기타 등등 수백만원인데
 
합의서라도 받아서 채무이행을 요구하려 했으나 검찰측에서는 합의서가 효력이 없다며 폐기한다고 합니다. 즉 열람복사가 불가능하다는 말인듯 싶네요.
 
합의서 없이 3년이 지난 폭행사건에 대해서 검찰조정절차 중 3년이 지나버린 경우 소 제기가 힘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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