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신혼집을 전세로 들어가는데 벽걸이 tv를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집이 좁아서 스탠드tv에 tv다이까지 놓으면 거실이 너무 좁아져서 벽걸이로...)
일단 임대인은 개인이 아닌 건설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급하게 가전을 들이다보니 미처 유선상으로 미리 확인을 하지 못하고
일단 벽걸이 tv 설치를 하였습니다.
오늘 회사와 통화해보니 요즘은 벽걸이 tv가 대세라서
기타 구멍이나 못질 등 큰 구멍은 청구를 하지만
벽걸이 tv용 구멍(4개)은 하자보수비용을 따로 청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구요
일단 이 부분이 계약서엔 명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급한대로 녹음을 해놓긴 했는데....
혹시나 나중에 임대인(회사)측에서 말을 바꿀경우 녹음파일이 효력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