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law_2150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ini이니ini★
추천 : 0
조회수 : 1122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8/03/24 21:49:03
바쁘신분들이시니 빠르게 질문드립니다
쇼핑몰을합니다
고객님이주문하신 물품이 16만원상당인데
같은시간 발송된 다른분께 잘못 배송되었습니다
저희가 운송장을 잘못등록한실수가있었습니다
한분이 다른분의 택배까지 두건을 받으신겁니다
잘못받으신분께 정중히 반품회수 요청드렸으나
거부중입니다
원래주문자분께는 다시 발송드릴예정입니다
1. 이경우 점유물이탈 횡령죄가 성립되는지여부 문의드립니다
2.성립된다면 저희는 수도권이고 그분은 대구분이십니다
이럴경우 저희쪽 경찰서에 접수하고 저희가 저희쪽경찰서에서 조사를받고 그쪽으로 이관될수있는지
16만원으로 고소는 좀 그렇지만 돈으로만 판단되는 문제는 아니네요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