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고에 직업상담사 자격증의 가산점이 적용되면서 특혜냐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고,
고용노동부에서는 훨씬 이전부터 시험령에서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끝났었죠.
그런데 이게 지난 3월 20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하태경이 장관에게 관련 내용을 물었더니,
장관은 직업상담직에만 적용하라 지시를 내렸는데, 노동/상담직렬 모두에게 적용하는걸로 공고됐다 것을 이제서야 알게되었고,
이 부분은 본인도 다시 확인하고 정리해서 보고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자로 고용노동부에서 추가로 뜬 공지를 보니
시험령에 나와있는 내용이니 직업상담사 3, 5% 가산점 적용 그대로 간다고 방향을 잡았나 봅니다..
사실 이게 이미 그렇게 공고를 했고, 그걸 보고 시험에 접수한 사람들도 많은데
갑자기 또 유예기간 없이 안준다고하는 건 그거대로 법적 문제가 있는터라....
말 그대로 복잡합니다..
지시 착오에서 발생한 해프닝치고는 수험생들이 받는 여파가 클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