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헌법 개정 과정 (1) 1차 개헌 : 대통령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변경, 발췌 개헌(대통령 직선제 정부안과 내각 책임제 국회안을 발췌, 혼합 형태),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1차 개헌안 국회 부결 후 계엄령 파동을 겪으면서 재투표 시행), 공고 절차 위반(개헌안 공고가 이뤄지지 않음) → 이승만 2대 대통령 당선
(2) 2차 개헌 : 초대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철폐, 사사오입 개헌(의결 정족수가 미달하여 부결되었으나 반올림시켜 통과) → 1956년 이승만 3대 대통령 당선 → 1960년 3 · 15 부정 선거로 이승만 무투표 4대 대통령 당선 → 1960년 4 · 19 혁명으로 이승만 하야 → 국회에서 3 · 15 선거 무효 선포 → 1960년 4월 26일 허정 과도 내각 수립
(3) 3차 개헌 : 내각 책임제와 대통령 국회 간선제 도입, 대통령 윤보선, 국무총리 장면으로 하는 내각 출범
(4) 4차 개헌 : 3 · 15 부정 선거 관련자, 4 · 19 혁명 살상 행위자, 반민주 행위자, 부정 축재자들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소급 입법(반민주주의자 처벌을 위해 형벌 불소급 원칙의 예외 허용) → 1961년 5 · 16 군사 정변 → 1962년 3월 22일 윤보선 대통령 사임 →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국가 재건 최고 회의장 박정희 부상
(5) 5차 개헌 : 대통령 직선제 환원(임기 4년, 1차 중임 가능) → 박정희 5대, 6대 대통령 당선
(6) 6차 개정 : 3선 개헌(대통령 중임 허용 범위 3회로 연장) → 박정희 7대 대통령 당선 → 1972년 10월 17일 북한의 남침 위협을 근거로 비상계엄 선포
(7) 7차 개헌 : 유신 헌법(대통령 임기 6년, 통일 주체 국민회의 간선제, 중임 제한 규정 철폐) → 단일 후보 박정희 8대, 9대 대통령 당선 → 1979년 10 · 26 사태(박정희 대통령 암살) → 단일 후보 최규하 10대 대통령 당선 → 1979년 12 · 12 사태 → 1980년 8월 16일 최규하 대통령 하야 → 1980년 단일 후보 전두환 11대 대통령 당선
(8) 8차 개헌 :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대통령 선거인단 간접 선거, 대통령 임기 조항 개정 및 변경 금지 → 1981년 전두환 12대 대통령 당선 → 1987년 4 · 13 호헌 조치 발표 → 1987년 6월 민주 항쟁 → 6 · 29 민주화 선언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