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을 보다 전체대출 공제 항목이 있어서 찾아 보니
전세 대출 돈 갚는 것도 공제가 된다 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공제 관련 검색을 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공제 요건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정확히 되는지 안되는지에 대한건 회사 세무서에 문의를 하면 될까요?
만약 된다면 올해는 챙기지 못 하더라도 다음해 부터라도 챙길 수 있으면 챙길려고 합니다.
필요 서류가 주택자금 상황 증명서 & 임대차 계약서 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현재 상황이 새마을금고에서 결혼자금(1500) + 전세 자금(3000)으로 15년 12월30일에 4500만원을 대출 하여 지금까지 쭉 갚고 있는데
임대차 계약은 16년 2월 후반이라 4번 항목 3개월 이내에 차입은 조건이 될 듯합니다. 평수도 18평, 둘다 무주택. 다른 조건은 만족 하는데
5번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이 아니라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을 이전에 살고 있던 나가는 사람 통장으로 입금을 바로(3000만원 한번에)
시켜 주었는데 이 상황도 되는지 궁금합니다.ㅜ 물어 볼때가 마땅치 않네요..ㅜㅜ
그리고 대출은 부모님이 보증을 서주셔서 일반 담보?대출을 하였는데 주택자금 상환 증명서가 때질지도 의문이네요.. 이건
시간 날 때 은행에 문의를 해보면 될 것 같긴한데. 나머지 조건이 애매해서...혹시 관련 사항에 대해 잘 아시는분 계시다면
조언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고 하면 올해는 물건너간거고 내년부터 신청이 가능한건가요?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