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탈 가출중이므로 음슴체입니다.
이전 회사에서 밀린 급여와 퇴직금이 1600만원.
퇴사 후에 나라에서 선지급받은 소액체당금 400을 먼저 받음.
노무사 고용해서 일처리 하다보니 아직 나이가 어려서 퇴직금 산정할때 월급으로 인정되는 상한액이 180만원밖에 안된다고함...
때문에 3개월치 급여와 퇴직금이 확 줄어들지만 재직기간이 오래되어 최고 상한금액1080만원 한도에서 받게됨.
노무사 : 아직 끝이 아님 ㅋ
나 : ?!?!?!?
노무사 : 선지급받은 소액체당금 400을 또 빼셈 ㄱㄱ
나 : 680...(그래 거의 반토막이지만 아예 못받는거보다는 낫지)
며칠 뒤
노무사 : 님 서류좀 다시 적어주셈.
나 : ㅇㅋ. 근처갈일 있으니 방문하겠음
방문
노무사 : 너가 받을돈이 680이 아님! ㄱ..
나 : 더 늘어난거!?
노무사 : 말은끝까지 들으셈. 소액체당금 400만원이 임금에 200, 퇴직금에 200씩 부여된 금액임.
따라서 (180+180+180+3년치 퇴직금)-소액체당금400 = 680이 아니고
(180+180+180-200)+(3년치 퇴직금-200)-소액체당금400 = 500임 ㅋ
문제는 3년치 퇴직금을 산정할때 퇴사전 3개월치 월급으로 산정하는데 안그래도 월급 180적용하면서 200이상 손해보는데 이게 뭔 개소리.
노무사 : 아! 수수료 10% 때니까 450임 ㅇㅋ?
이전 직장 사업주는 지금 구속직전이고 회사에 남은 돈도 없어서 길이 없어보임..
구속이고 나발이고 장기라도 팔아서 내돈줬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