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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걸 어디에 제보해야할까요?? 도와주세요 ㅜ
게시물ID : sisa_10330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우리어머
추천 : 2
조회수 : 2518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18/03/18 01:09:27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국가근로장학은 수입이 적은 가정의 대학생에게 학교나 교외기관에서 일을 하는 대신 시급을 주는 제도입니다.

2014년에 8.000원으로 시급이 오른 국가장학근로 시급은 현재까지 고정입니다.

다들 현재의 최저시급 7,530원보다 비싼 좋은 시급이라고 생각하실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장학금이라는 명목으로 받기 때문에 노동법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때문에 주휴수당, 야근수당, 퇴직금 등 모든 수당에서 제외됩니다.

결국 계산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을 받게되죠.

당연히 노동을 하는 것인데 최저시급보다 못한 시급을 받으니 문제라고 생각하여 국민신문고에 넣어보았지만, 국가근로장학은 '봉사'의 개념이라고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대체 왜 수입이 적은 가정의 대학생에게만 봉사를 시키는건지 전혀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안그래도 학문에 힘쓰기엔 경제적으로 힘든 학생들만 모아서 '봉사'를 시켜야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대학생들에게 최저시급보다 돈을 덜 주기위해 '봉사'라는 단어를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대체 왜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학생만 선별해서 국가장학근로라는 이름아래 최저시급 미만의 노동을 허락하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됩니다.

저는 당연히 먹고살기 힘든 대학생에게 좋은 근로기회를 주는 제도로 알고있었지만, 그냥 돈없는 대학생들에게 시키는 봉사일 뿐이였습니다.

최저시급보다 적게주는건 주위의 악덕업주들만인줄 알았는데, 국가마저 이러니 너무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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