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인데 작년 5월에 입사했는데 계약기간이 3월까지 입니다. 11개월이죠.
왜 11개월이냐면.. 용역이라 원청회사랑 계약이 1년 단위이고 전 직원이 1달하고 그만두고 제가 들어왔기때문에
1달이 빠지게 됐습니다..
2년까지 용역을 맡았기때문에 내년 3월까지는 이 용역회사로 계속 근무하게 되는데
계속 다니게 된다면 1년11개월이므로 용역계약이 끝날 시 퇴직금은 1회분만 받게 되겠죠?
그리고 1년이 지났으니 새로 작성할텐데
나중에 중도퇴사 하게된다면 (이전 계약기간이 11개월+새 계약기간 중 퇴사) 이렇게 되는데
퇴직금은 계약기간하고 상관없이 받는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1년이 안되기때문에 못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