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v.media.daum.net/v/20180314093201908?rcmd=rn
5살 때부터 자기 배에 주사를 놓는 소아 당뇨 아이를 위해 해외에서 편리한 의료기기를 직구하고, 개조해서 스마트폰에 연동해 확인이 편하게 만들었던 엄마가, 같은 카페 회원들의 요청으로 이익이 아니라 공익 목저긍로 공동 구매를 추진했다가 입건 되었던가? 했다는 기사를 전에 봤는데 안타깝네요.
부당이득이라는데 개조비는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봐요.
법이 예외를 만들기 시작하면 안 좋다는 것은 알지만 정책적으로 환자와 가족들을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스스로 개선하기를 막고 있다면 관련법을 빨리 제정하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