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대부터 국가가 형성되거나 통일되면 꼭 하는 필수 요소가 있습니다. 율령 반포죠. 사실 법치주의의 근간은 법에 근거하여 정의를 심판하는 그런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틀린게 아니라 아닌 겁니다. 큰 틀에선 맞습니다.) 각 개개인의 복수를 금지하기 위해 생겼습니다. 율령이 없는 상황에서 눈 한 번 흘겼다고 암살하거나 강간하거나 강도질하는 것이 너무 상식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선을 현재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미투라는 것에 대입해보면 법치 근본 그 자체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범죄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저 폭로와 마녀가 필요한 것이고 설령 범죄자라고 할 지라도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인권 자체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간의 복수를 하고 사회적 매장(죽음)을 바라고 있습니다. 법치주의일까요 이것이?
아 그리고 자살이 왜 불기소 공소권없음 처분 나는지를, 피의자가 없기에 더 이상 조사할 수 없다. 라고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텐데요. 물론 3분의 1정도는 맞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서론으로 왜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는 가에 대해 아셔야 이해가 가능합니다.
공소시효에는 사실 그 동안 경찰로부터 도망다닌 짧지 않은 세월(사회적 피난으로써 오는 스트레스와 사람같이 살지 못한 그 무언가)을 잡혀서 형을 받은 죄값과 얼추 비슷하다고 판단해서 입니다. 이것이 사실 인권이라는 명명하에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현재엔, 살인은 공소시효라는 제도가 사라졌죠.
본론으로 와서 자살도 공소시효에 비교하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물론 사형이라는 제도는 있지만 형을 시행치는 않고 있죠. 결국 자살 또한 피의자가 걱정과 미쳐버릴듯한 스트레스를 죽음으로써 탈출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권 차원의 문제입니다. 고인 능욕은 하지 않겠다는 법적 제도이죠. 그리고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수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피의자가 죽어도 사실 수사나 조사, 재판도 치룰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의자 인권을 유린하면서까지 치루는 유죄 추정을 통한 수사기에 불법이 되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불기소는 죄가 안됨/공소권없음/(혐의없음)증거불충분 정도로 나뉘는데 기술적인 문제입니다.
죄가 안된다는 것은 무죄와는 다릅니다. 이것은 최초에 경찰이 검찰에 송치하기 전에 작성한 범죄사실이 죄에 해당되지 않는(다시 말해 죄가 안되는) 상황에 사용합니다.
공소권없음은 말 그대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기소 불가능)
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은 죄는 성립되지만 증거가 없을때 입니다.
참고로 무죄는 죄가 없다는 겁니다. 흔히 여초쪽에서 무죄라더라도 죄가 없는 건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치시는데... 죄가 없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