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도 활기차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헌법초안 개정을 담을 내용을 대통령께 보고했읍니다. 주요골자로 애기하자면 권력구조 면에서는 대통령 중임제가 아닌 장고의 시간과 협의를 통해 대통령 연임제 체택했으며 , 또한 국회의원 소환제, 국민발안제, 지방자치를 강화하기위한요소로 자치재정권, 자치입법권권등을 포함하였으며 수도를 헌법의 명시하여 참여정부 시절의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국회의 통과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에도 없는 관습법을 인용결정하여 행정수도가 불발된점의 착안하여 작성되지않나생각되어짐니다. 또한 제2국무회의 성격의 회의체인 대통령과 시.도지사간 정례회의를 뜻하는 조항도 초안에 들어간걸로 알려지고있읍니다. 헌법전문에는 4.19혁명 이후 발생한 민주화운동의 대해서 국민의 권력의 저항권을 행사한 부마항쟁, 5.18 민주화운동 , 6.10 항쟁 운동등이 포함되었으며 또한 대통령 선출제도로 승자의 독식이 아닌 유럽의 여러나라들과 같이 결선투표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하되어있읍니다. 이번 헌법초안에 담을 내용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읍니다. 문제인 대통령은 대통령 중.연임과 상관없이 현 대통령은 포함되지않는다는 헌버조항의 해당되어 문제인 대통령은 권력구조문제의 대해서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것입니다. 저또한 이번에 아는사실이라 매우 놀라지않을수 없읍니다. 권력구조면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에서 4년연임제를 장고를 거듭한끝에 선회한것은 4년중임제는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되더라도 다시 출마할수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서 결정된 사항이라 생각되어짐니다. 금일 대통령께서 국민헌법특별자문위원회 보고를 받으셨고 정부안으로 발의를 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국회에서는 국민을 모독하는 대통령의 독선과 아집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회에는 국회개헌특위가 가동중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하여선거비용 절감과 국민의 국론분열을 하루빨리 종식할 필요가 있읍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반가워야할부분은 한번 선출직 공무원은 법률적 위법행위가 있고 법원의 판결이 나지않는이상 부정, 부패, 업무능력부재로 인한 선출직을 공무원의 제재를 가할수없다는것입니다. 이번 초안이 발의되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면 국회의원을 국민이 소환하여 투표를 통해 선축직 의원에 대해서 강제제재를 할수있다는것입니다. 이는 유럽의 여러나라들이 실시한 대표적 국민의 주권주의 실현정책입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대톨령 만 법률과 헌법의 개정의대해서 입법을 발의할수있는것을 국민들이 법률과 헌법개정을 발의할수있는 직접민주주의 원칙을 실행하는 만드는계기의 토대가 될것입니다. 전 이부분이 매우 만족스러우면 헌법초안 개정의 반드시 넣어야할 조항이라고 생각되어짐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인 국회의원 및 대통령의 대해서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국민의 뜻과 상반된다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거둬들어야한다고 생각에서입니다. 또한 대통령 직속기관인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할 부분도 적용되어 국회가 요구한 부분을 상담부분 수용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회의 예산권한을 강화하여 행정부의 견제와 감시를 강화하여 국회를 국정의 동반자 와 정책보조기관으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것을 표면적으로 보여준 사례라 생각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의 위배되지않게 사법부가 내린 결정의 대해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 축소부분도 얻급되었읍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헌법초안의 담을 조항의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대로 수용하여 반영할지는 두고봐야겟지만 상담부분은 발의할거라고 예상해봅니다.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를 하루빨리 헌법조항의 담아 국민주권주의가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긴글 읽어주신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