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권력형 성폭력범죄' 최대 10년형…공소시효도 7→10년 연장
게시물ID : military_857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살맛나는세상
추천 : 0
조회수 : 657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8/03/08 13:17:14
◇성폭력 익명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 

정부는 고용부 홈페이지에 직장 내 성희롱 익명 신고시스템을 8일부터 개설·운영해 익명 신고만으로도 행정지도에 착수해 피해자 신분노출 없이 소속 사업장에 대한 예방차원의 지도 감독이 가능하도록 한다. 



무고죄는?????????????????????????????
이러면서 펜스룰 뭐라고?

출처 http://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3&aid=0008475003&date=20180308&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