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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하기 전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게시물ID : law_2147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lryongi
추천 : 0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07 10:52:55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6년차 징녀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전에 퇴사예고를 해야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내규는 1개월이라고 되어있으나, 내규를 어겼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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