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퇴사하기 전 통보기간이 정해져있나요?
게시물ID :
law_2147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alryongi
★
추천 :
0
조회수 :
844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3/07 10:52:55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6년차 징녀입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곳에서 이직을 하려고 하는데,
일정 기간 전에 퇴사예고를 해야되는거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법적으로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회사 내규는 1개월이라고 되어있으나, 내규를 어겼을 시 불이익이 있을까요?
도움부탁드립니다ㅜㅜ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