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병(산업기능요원)으로 제조업 회사에서 생산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은 하였으나 인사담당자가 수습기간 3개월 이후 특례병으로 편입이 되는 정확한 날짜를 추후에 알 수 있기에,
그 날짜에 계약서를 작성한 것처럼 하기 위해 자필 사인만 받아놓고 본인이 가져가서 나중에 날짜만 쓴다고 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근로계약서 사본 교부도 안 했습니다 근무한지 1년이 넘었는데. 저도 굳이 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그 전에는 볼 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노동법의 가장 기본적인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대해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 제가 만약 이러한 사항을 노동부에 신고했더니 회사에서 뒤늦게라도 근로계약서를 교부한 후에 회사에선 교부하지 않은 적 없다라고 발뺌하면 어떻게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습니까?
입사 당시 같이 입사한 동기가 3명 더 있고 근로계약서도 같이 썼기에 증인이라고 할 요소들도 있긴 합니다. 물론 다같이 증인으로서 입을 모아줄 지는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근로계약서가 당장 손에 없어서 정확한 확인은 불가하나, 계약 당시 잔업동의서에 사인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매번 잔업을 할 때 마다 동의서를 받기 번거로우니 복사해서 쓴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적 원칙은 매번 잔업이 발생할 때 마다 문서에 해당 일자가 적시되어야 하고 동의를 노동자에게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검색을 해보니
근로계약서에 잔업에 대한 동의를 하였다면 노동자는 이에 대한 거부권이 유보된다. 따라서 마음대로 거부하면 사측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도 보았기에 어떤 것이 더 맞는지 궁금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잔업에 대한 동의를 했지만 매번 잔업 발생 시에 새로 잔업동의서를 회사가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기본 근로시간 이후에 퇴근을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
또한 이 상황처럼 잔업동의서를 한번만 받아놓고 복사해서 쓴다고 하는 것이 위법인지의 여부와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잔업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회사 기숙사에서 퇴소시키면 이것은 잔업거부에 대한 불이익으로 간주되어 보호받을 수 있는지요? (기숙사 제공은 의무사항이 아니나 잔업거부에 대한 불이익으로 엮이면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