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2012.12.18.>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않으므로 폭행•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사회적•경제적•정치적인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또한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한 것인지 여부는 ①행사한 유형력의 내용과 정도 내지 ②이용한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의 종류, ③피해자의 연령, ④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⑤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⑥구체적인 행위 태양, ⑦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도2506 판결, 2008. 2. 15. 선고 2007도11013 판결 등 참조). 출처: http://lawsw7.tistory.com/1174 [법무법인 법승 공식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