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아들램이 이중국적입니다.
예... 뭐 부끄럽긴 하지만 아들래미는 장차 크면 국방의 의무를 지어야 하는데, 그걸 하게 하고싶지 않습니다.
가능하다면 보내고 싶지 않군요 (병역 회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 공부하고 일본에서 대학 보낸 후 일본에서 생활하게 할 예정)
그래서 알아보고 있는데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습니다만. 혹시 아시는게 있으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계획으론
먼저 일본에 가고 장기 체류 - 한국 국적을 포기함 - f2-2 비자를 취득하여 입국
이렇게 윤곽이 잡히는데요
f2-2 비자가 잘 이해가 안되네요... 1년 짜리인데. 이걸 몇번이고 받아서 장기 체류를 하게되면 한국 국내 영주권이 생기나요?
두번째로는, f2-2비자로 입국했다고 가정하면, 한국의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된 상황일테고, 외국인등록번호를 받게되나요?
이 때 저의 외국인 자녀로서, 한국내의 의료보험이나, 학교생활, 기타 사보험 등. 한국인과 다른 대우를 받게 될까요? (화교 등을 보면 한국이랑 동일한것 같던데 말이죠)
일단... 알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라 아직 계획이 이정도인데, 이와 관련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