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박광온 의원의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한 생각
게시물ID : sisa_102591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단추공장
추천 : 2
조회수 : 115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8/02/28 05:41:46
박광온 의원의 가짜뉴스 처벌법에 대한 뉴비씨 인터뷰를 보고 의문이 들어 글 올립니다.

입법 과정이 어떤지 잘 모르지만, 원래 법안을 만들때 관련된 사람들 의견수렴을 거쳐서 하지 않는가요?
박 의원님 얘기는 발의하면 의견들이 모아질 것이다라고 하시던데... 으잉??????

그리고,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짜 정보에 대해 신고를 받으면 조치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던데,
정보통신사업자가 가짜 정보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아니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하나요?
오유 사이트 운영자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거 판단 잘 못하거나 조치 못하면 과징금 맞고 폐쇄까지 갈 수 있는 사항인거 같네요.
앞으로 커뮤니티 사이트 하나 만들려면 시스템 운영자 몇명하고 각계 전문가 및 법률가 수십명 있어야 하겠군요.

정보통신사업자는
가짜 정보 신고를 잘 할 수(쉽고 정확하게) 있도록 시스템 만드는 것.
불법 시스템(매크로)으로 인하여 왜곡된 정보가 범람하지 않도록 막는 것.

이정도 아닌가요?

식료품점 예를 들었는데, 식료품 주인이야 신선한 식품을 갖춰서 잘 팔리도록 하도록 하는데 노력하는 것은 맞지만.
그게 상했는 지 안 상했는지 봐야 하는게 의무인가요? 유통기한이 지났는지 아닌지만 보면 되는거 아녀요?

오히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많다고 느껴지는데요.

표현의 자유 억압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매년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 잘 처리했는지 판단해주겠다?
그 동안 피해 받았을 사람은 기다려야 하고. 휴~~~

법안 발의 후 의견 수렴, 상임위, 법사위 통과를 위해서 보완 되겠지만.
이런 건 법안 발의 전에 의견 수렴을 통해야 하는게 아닌지 모르겠네요.

개인적으로 법안 발의된다고 하여 기대를 좀 했는데, 너무 실망스럽습니다.
이건 좀 부실한 법안 아닌가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