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오베
베스트
베스트30
최신글
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채무불이행 할려고합니다.
게시물ID :
law_21444
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유행어제조기
★
추천 :
0
조회수 :
60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8/02/27 16:13:24
이행권고결정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
판결된법원에가서 송달/확정 증명원, 집행문 받고나서
채무불이행?등록 되는건가요
어디서 봤는데 판결받고 6개월뒤에 가능하다고 해서 할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비공감 사유를 적어주세요.
(댓글 형식으로 추가되며, 삭제가 불가능합니다)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리스트 페이지로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