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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과 세액공제 대해서 아시는분
게시물ID : economy_26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걸구리
추천 : 0
조회수 : 10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27 13:04:22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  받을수  없다 라는건  

알고있는데요  거기  세액공제도  포함되는건가요?

이번에  난임  때문에  700만원  정도 썼는데

제  기납부세액이  85만원  정도라  

아무리  난임시술비로  많이 써도 세액공제다 적용 하더라도

85만원  넘게  나올수가없다고  세무소에서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잘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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