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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 과 세액공제 대해서 아시는분
게시물ID : economy_26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캐걸구리★
추천 : 0
조회수 : 1049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27 13:04:22
연말정산시 기납부세액을 초과해서 받을수 없다 라는건
알고있는데요 거기 세액공제도 포함되는건가요?
이번에 난임 때문에 700만원 정도 썼는데
제 기납부세액이 85만원 정도라
아무리 난임시술비로 많이 써도 세액공제다 적용 하더라도
85만원 넘게 나올수가없다고 세무소에서 그러는데
맞는건가요?
잘아시는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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