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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이용료 과다청구
게시물ID : law_2142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드림클럽
추천 : 0
조회수 : 390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8/02/19 16: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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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 종사자입니다. 지정폐기물 철거라 공사 후에 청소가 필수입니다.
청소 업체를 이용하였는데요 이틀에 걸쳐 총 18명을 요청했습니다.
인건비는 인당 10만원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청소 후 대금지급을 위해 금액을 문의하였는데 업체에서 300만원을 요청하여
회사에서는 일단 입금을 해주었습니다. 회사에서 예상한 금액은 180만원인데
과도하게 청구된거 같아 청소업체 대표에게 문의 하였으나 애초에 얘기가 없었던
관리자 2명분의 임금을 일 20만원으로 정산하여 이틀동안 총 80만원을 얹고
출장비 10만원까지 얹고 작업자 중 1인의 임금을 임의대로 12만원으로 책정하여
4만원이 더 청구 되었습니다. 대표의 말이 맞다 해도 274만원인데 300만원은 과도하게
청구된것 같아 반환받으려 하는데 애초에 얘기가 없었던 관리자 2명분의 임금 80만원과
임의대로 올린 1인의 임금 4만원을 돌려받을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작성된 계약서는 없습니다. 관리자 2인의 임금까지 결제하게 되면 기존의 얘기와 다르게
20명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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