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는 보고서에서 ▲ 브라질·중국·코스타리카·이집트·인도·말레이시아·한국·러시아·남아공·태국·터키·베트남 등 12개 국가에 대해 53%의 관세를 적용하거나 ▲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24%의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 ▲ 국가별 대미 수출액을 2017년의 63%로 제한하는 방안 등 3가지를 제안했다.
1. 아직 3가지 방안 중에 하나도 선택되지 않았다는 점.
2. 일본은 규제에서 제외 됐다는 것은 일본이 외교를 잘해서가 아니라. 일본은 미국의 주요 철강 수입 국가가 아니다.
3. 철강 수입 규제는 2009년에도 있다는점 그전부터 쭉 이어오던 것임.
제목: 美 철강 수입감시 4년 또 연장, 각별한 주의 필요 2009-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