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5인 미만 사업장에 2개월간 수습으로 일하고 수습종료까지 일주일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저는 수습기간동안 열심히 일했고 회사에서 해고서면에 적힌 사유는 인정 하지 못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해당 안되니 구제신청을 취하해 달라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이 해고사유가 정당한지 정당하지 못한지에 대한 조사도 못받고 구제신청대상이 아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의 이 억울함을 호소 하려면 민사재판 으로 가야 하고 민사재판에서의 금전적 시간적 비용발생을 감수하더라도 진행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에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할것 같습니다.
물론 전국에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 분들 착하신분들도 많으실거라 믿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 취업, 아르바이트 하시는분들은
저와 같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당해고라 생각하고 해고당한것도 화가 나지만 제가 해고당한게 부당해고인지 아닌지
조사도 못하고 끝내야 한다는점이 많이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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