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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유치원에서 급여를 안주시겠답니다+손해배상
게시물ID : gomin_174121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울충울충★
추천 : 2
조회수 : 623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06 07:26:58
총9일 일했고 그중에 하루는 쓰러져서 부장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허락하에 조퇴하였습니다
일을관둔 이유는 저는 심한공항장애와 경계성인격장애 우울중을 동반한 조울증증상이 있습니다
과거에 정신병동에 입원한 이력도잇구요
계속집에만 있을 수 없고 생계유지도 해야하기에
영어유치원 면접을 보고 들어갔습니다
어느날 출근길 공황장애 발작으로 쓰러졌고 그 후 일을 다니면서 제가 아직 일할만한 상태가 아니란걸 깨달앗습니다
정신적인 상태를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치정신병자 취급받을까봐 그냥 다리를 다쳤다 말씀드리고 저는 퇴사하엿습니다
근데 한달이넘도록 급여가 들어오지않아서 시급까지정확히 맞춰서 계좌번호와 함께 문자드렸는데
돈을받고싶으면 다리를 다쳤다는 진단서를 가지고오라하엿으며 그전까지는 돈을 못주겟답니다 또한 제가 나감으로서 원생이 3명이줄었으니 손해배상청구하겟다네요
저바로 직전에도 선생님 네다섯분이 하루 이틀꼴로 일하고 무단퇴직하셧습니다 이건 오직 저만의 일로 원생이나간게 아니라 생각이드는데 카톡 문자 전화 다안받으시고 일방적으로 손해배상얘기만 하더라구요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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