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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02017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관악산호랑이★
추천 : 33
조회수 : 1400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8/02/05 16:07:52
돈을 주면서 이름만 말하면 됨.
예를 들어 입찰담당자에게 ㅇㅇ물산 사원이 가서 1억을 주며 "ㅇㅇ물산입니다." 라고만 하고 나오면 이것은 무죄임.
담임선생님께 가서 "ㅇㅇ이 아빠입니다"라고만 하고 촌지를 주는것도 무죄임.
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달란 말을 안했자너~ 뇌물죄 무죄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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